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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

  • 행정규제개혁 추진
    • 우리구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무를 과감히 정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지난 1998년 6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 각종 규제사무를 전수조사하여 총203건의 규제개혁사무를 발굴하여 이중 존치 58건 ,완화 59건, 폐지 86건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 추진근거
    • 행정규제기본법('97.8.22 공포), 동법시행령('98.2.24 공포)
  •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의 정비
    • 현존하는 기존규제의 전면적 정비
    •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표
    •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 추진일정
    • 규제개혁위원회 발족 : 1998. 6월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정비 추진 : 1998. 5월 ∼ 2002년(5년간)
    • 기존규제의 전면적 정비추진 : 1998. 5월 ∼ 2002년(5년간)
    •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 1998. 6월부터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구성은 민,관 합동 12인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은 교수, 기업인, 구의회의원, 시민 단체 인사 등 민간위원 8인과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규제정책의 심의 조정기구로 운영되며, 주요기능은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등 기존 규제의 정비 추진,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표,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및 의견수렴, 추진상황 점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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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664-2115   최종수정일 :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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