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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참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방법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서식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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