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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이용 안내
- 대 상 자 : 아래의 사업내용별로 상이
- 신청기간 : 현재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서비스(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만 접수 중
- ※ 1일부터 18일까지 월별 접수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신청인의 수가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 및 접수 중단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 주민센터
- 신 청 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업별 추가서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 우선순위 :
-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유의사항
- 1인당 연간 1개의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 이용제한 - 서비스명, 중복이용 불가사업(이용 및 신청불가) 서비스명 중복이용 불가사업(이용 및 신청 불가)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맘.펀펀(Fun,Fun)한 맘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노인정서치유서비스“마음건강 지킴이”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백세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 2개월 이상 바우처 결제 실적 없을 시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
- 본인부담금 미부담시 서비스 이용자격 상실
- 서비스 미이용시 자격중지 요청 -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사업별 주요내용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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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유아기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교감과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 감소 | ||||||||||||||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 령 : 만 1세이상~만 6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욕구기준 : 부모-아동 상호작용 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 (한 가정에 부모 및 자녀 1명씩만 해당년도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중 부모, 자녀 변경 불가) ※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한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만 1세 이상~만 6세 이하 자녀 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서비스 대상자 : 해당 아동 입력(행복e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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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 민간자격소지자 중 관련경력 6개월 이상인자 | ||||||||||||||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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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부모 및 아동 상호작용행동 척도 검사 시행) - 2단계 : 사전검사 실시(부모 : 양육 스트레스 검사/ 아동 : 아동발달 기초검사)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 4단계 : 매월 교육활동 내용 부모에게 제공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부모 : 양육스트레스검사/ 아동 : 아동발달기초검사) |
-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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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체계적인 운동 및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우뇌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운동능력·인지·학습·정서문제를 통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프로그램을 제공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신체활동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연 령 : 만 4세 이상~만 13세 이하 아동·청소년 ▹욕구기준 : 신체불균형검사 결과, 좌·우 불균형인 아동·청소년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택1) - 각 학교의 체육관련 담당자(체육부장, 체육전담교사 또는 스포츠 강사), 보건교사, 유치원장의 신체불 균형 검사지 및 평가서 - 달서구체력인증센터장 평가서 -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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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① 스포츠지도사 ② FT(Functional Training)coach 소지자 ③ Active Core Trainer 소지자 ④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⑤ 재활운동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자 (※ ①·②·③·④·⑤ 모든 자격 조건 충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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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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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 부모코칭 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Fun)한 맘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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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1. 부모가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부모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당당한 부모가 된다. 2. 가족 간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통한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 3.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자녀를 위한 진로코칭을 통한 현명한 부모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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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욕구기준 :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소중한가족, 통하는 가족’,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초·중·고등학생 자녀 확인)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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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경력자 | ||||||||||||
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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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 노인정서치유서비스“마음건강 지킴이”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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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1. 동세대간 교류와 어울림을 통한 상호지원 및 지지체계 형성으로 삶에 대한 활력 증진 2. 나이 듦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통해 가치로운 자기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고독감과 우울감 해소 3. 심리진단 및 노후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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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 령 : 만 65세 이상 노인 ▹욕구기준 - 노인자살위험검사 또는 우울증검사 결과 자살․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 정신보건센터 연계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신청 구비서류(택1) - 노인우울척도 한국형 결과지 및 평가서, 백 우울척도 결과지 및 평가서(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 정신보건센터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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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상담프로그램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 후 관련 경력 수행 1년 이상인 자) - 상담·심리 관련 전공자(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관련 경력 수행 1년 이상 경력자) ▹정서치유프로그램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등록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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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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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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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교육환경변화, 가족 해체 증가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 령 : 만 7세이상~만 13세이하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택 1) -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 추천서(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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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①정서프로그램 : -음악·미술·(통합)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 미술, 놀이치료,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준법"에 음악·미술·(통합)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② 클래식프로그램 : 제공서비스와 동일한 악기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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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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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정서 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클래식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상담 제공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
- 백세 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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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1. 노인을 위한 다양한서비스(운동, 영양, 건강교실, 문화체험)를 맞춤형 원스톱으로 제공 2. 홀로 사는 남녀 노인들에게 새로운 만남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새 인연, 새 행복' 서비스 제공 3. 문화체험, 행복노후복지정보제공을 통해 더불어 사는 소셜라이프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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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연 령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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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 영양과 건강특강 p/g :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운동교실 및 여가레크레이션 p/g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행복노후복지정보교실, 문화체험 전체만남 :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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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회당 결제(월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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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1단계 :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 약물도박중독가정 기능회복 토탈케어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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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약물 및 도박 등 각종 중독의 위험을 가진 세대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개입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생활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연령기준 - 만 12세 이상, 소득기준 없음 - 가구원 중 알코올 중독 ,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가구 ▹욕구기준 ① 약물 중독 - DSM-Ⅳ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B-DAST(축약형 약물 남용 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② 도박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K-SOGS(도박중독 선별검사) 20문항 중 총점이 5점 이상으로 확인된 도박 중독자 및 가족 ③ 알코올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AUDIT(위험음주자 선별척도) 10문항 중 남성 10점, 여성 6점 이상으로 확인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 AUDIT-K(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총점이 중독기준에 부합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 ④ 복합 중독 - DSM-Ⅴ 기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중독자 - 중독검사지 2개이상 중독기준에 부합한, 복합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자가진단검사지), 니코틴(니코틴의존검사) 기준점 이상으로 확인된 약물 중독자와 그 가족 ⓐ 쇼핑 중독 - 쇼핑중독 자기진단 검사지 10문항 중 2,3,4,7,9번에 하나라도 해당되며 1,8번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쇼핑중독자와 그 가족 ⓑ 니코틴 중독 - 니코틴 의존검사(FTND) 4점 이상으로 확인된 니코틴 중독자와 그 가족 ⓒ 성인 인터넷 중독자 - 성인인터넷중독자가진단K척도로 총점41점이상(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2점 이상) 으로 확인된 인터넷중독자와 그 가족 ⓓ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중독자가진단척도로 총점 41점이상(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2점 이상) 으로 확인된 스마트폰중독자와 그 가족 ▹ 구비서류(택 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각각의 중독문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해당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평가 기준에 적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련 전문기관 기관장의 소견서 또는 평가서(개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사정 및 평가를 한 경우 해당되는 중독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필수) ※ 평가서 예시 - 축약형 약물남용검사(B-DAST)결과지 및 평가서 - 도박중독검사(K-SOGS)결과지 및 평가서 - 위험음주자선별척도(AUDIT)결과지 및 평가서 -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지 및 평가서 - 쇼핑,인터넷,스마트폰중독 자기진단 결과지 및 평가서 - 니코틴 의존검사 결과지 및 평가서 ▹신청권자 : 가구원 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기타 행위중독자 및 복합중독을 가진 대상자(가족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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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장전문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경력 1년 이상), 사회복지사(경력 1년 이상인자) ▷중독전문가(한국중독전문가협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중독전문사회복지사(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자격자로서 중독상담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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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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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자에게 제공 |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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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및 자세유지기구의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신청 구비서류(택1)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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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범위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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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반기별 결제(전국표준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한 등급씩 하향조정 (C등급→B등급, B등급→A등급) (2017년 신규이용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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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1단계 :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 회수 등 사후관리 |
-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찾기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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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정서문제, 가족생활문제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소를 최소화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대구지역사회 내 중소기업(60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 기업체 추천에 의한 근로자 우선 선정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600인 이하 사업장 확인용) - 기업체 협약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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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 근로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상담학, 상담심리학 등 상담관련 분야 및 운동 관련 분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상담, 코칭 및 운동 관련 실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자기계발, 대인관계, 상담, 정서지원, 운동지도, 신체 건강 증진활동 관련한 민간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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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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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⑥ 중 최소 3개 이상 이용자 선택 제공(월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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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근로자 변화를 체크 ⑤ 5단계 : 피드백 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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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연 령 : 만 18세이하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소견서‧진단서, 언어재활사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가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 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 한가족, 통하는가족’,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중복지원불가 ▹구비서류(택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언어재활사 소견서(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임상심리사소견서(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추천서(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추천서를 검사결과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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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 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 심리, 상담, 언어·음악·미술재활(심리 또는 상담), 놀이치료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경력 1개월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3개월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6개월 이상인 전문학 사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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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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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내용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및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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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
-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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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 령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서비스 신청 시 수중운동/ 유산소운동 중 택1하여 신청 필수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 재가) 이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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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프로그램(건강상태점검) :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 운동서비스 : 스포츠지도사, 체육학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 수중운동 : 아쿠아로빅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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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수중운동 월 12만원/ 유산소 운동 월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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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소중한 가족, 통하는 가족’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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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시킨다. | ||||||||||||||||||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욕구기준 : 대구 거주 만 7세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회복의 욕구가 있는 가족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2순위 : 그 외 일반가정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Wee클래스 상담지원,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 펀펀(Fun, Fun)한 맘?,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중복지원불가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과 다른 경우, 전산상 확인불가 할 경우 제출) - 우선순위 해당 증빙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서비스 대상(부 또는 모, 조부 또는 조모, 자녀) 전체 타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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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청소년상담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관련학과 석사학위소지자중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중 실무경력 1년이상 - 가족상담 및 가족재활(심리 또는 상담)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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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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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기본서비스 2번~4번 선택제공가능)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 및 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전 가족대상 사전심리검사 실시 - 3단계 : 전 가족대상 가족역동 분석 - 4단계 : 가족상담 목표, 계획 설정 후 가족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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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욕구기준 :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 외 지원 가능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 구비서류(택1)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통합복지카드(구,장애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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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 82조 제3항에 의거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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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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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60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 정신건강증진서비스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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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적 | ▹정신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적응 훈련과 지역사회 자원연결체계 구축을 통하여 만성적인 병원 입·퇴원의 반복 혹은 방치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개발에 대한 코칭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본인과 가족보호체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함.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창출을 높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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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 령 : 만 15세이상 ▹욕구기준 : 등록된 정신장애인 또는 3개월이상의 정신과 병력이 있는 자(낮병동 이용자 이용불가) ▹ 구비서류(택1) - 통합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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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인력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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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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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8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자에게 제공 |
2019년도 기준중위 소득(참고)
- 기준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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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기준중위소득 5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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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 기준중위소득 12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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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2,048,410 | 3,487,834 | 4,512,038 | 5,536,243 | 6,560,448 | 7,584,653 | 8,608,858 |
- 기준중위소득 14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금액(원/월) | 2,389,811 | 4,069,139 | 5,264,045 | 6,458,950 | 7,653,856 | 8,848,762 | 10,043,667 |
- 기준중위소득 17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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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2,901,914 | 4,941,098 | 6,392,054 | 7,843,011 | 9,293,968 | 10,744,925 | 12,195,882 |
-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2019년)
연 령 | 출 생 연 도 | 연 령 | 출 생 연 도 | 연 령 | 출 생 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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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 2018년생 | 만 36세 | 1983년생 | 만 71세 | 1948년생 |
만 2세 | 2017년생 | 만 37세 | 1982년생 | 만 72세 | 1947년생 |
만 3세 | 2016년생 | 만 38세 | 1981년생 | 만 73세 | 1946년생 |
만 4세 | 2015년생 | 만 39세 | 1980년생 | 만 74세 | 1945년생 |
만 5세 | 2014년생 | 만 40세 | 1979년생 | 만 75세 | 1944년생 |
만 6세 | 2013년생 | 만 41세 | 1978년생 | 만 76세 | 1943년생 |
만 7세 | 2012년생 | 만 42세 | 1977년생 | 만 77세 | 1942년생 |
만 8세 | 2011년생 | 만 43세 | 1976년생 | 만 78세 | 1941년생 |
만 9세 | 2010년생 | 만 44세 | 1975년생 | 만 79세 | 1940년생 |
만 10세 | 2009년생 | 만 45세 | 1974년생 | 만 80세 | 1939년생 |
만 11세 | 2008년생 | 만 46세 | 1973년생 | 만 81세 | 1938년생 |
만 12세 | 2007년생 | 만 47세 | 1972년생 | 만 82세 | 1937년생 |
만 13세 | 2006년생 | 만 48세 | 1971년생 | 만 83세 | 1936년생 |
만 14세 | 2005년생 | 만 49세 | 1970년생 | 만 84세 | 1935년생 |
만 15세 | 2004년생 | 만 50세 | 1969년생 | 만 85세 | 1934년생 |
만 16세 | 2003년생 | 만 51세 | 1968년생 | 만 86세 | 1933년생 |
만 17세 | 2002년생 | 만 52세 | 1967년생 | 만 87세 | 1932년생 |
만 18세 | 2001년생 | 만 53세 | 1966년생 | 만 88세 | 1931년생 |
만 19세 | 2000년생 | 만 54세 | 1965년생 | 만 89세 | 1930년생 |
만 20세 | 1999년생 | 만 55세 | 1964년생 | 만 90세 | 1929년생 |
만 21세 | 1998년생 | 만 56세 | 1963년생 | 만 91세 | 1928년생 |
만 22세 | 1997년생 | 만 57세 | 1962년생 | 만 92세 | 1927년생 |
만 23세 | 1996년생 | 만 58세 | 1961년생 | 만 93세 | 1926년생 |
만 24세 | 1995년생 | 만 59세 | 1960년생 | 만 94세 | 1925년생 |
만 25세 | 1994년생 | 만 60세 | 1959년생 | 만 95세 | 1924년생 |
만 26세 | 1993년생 | 만 61세 | 1958년생 | 만 96세 | 1923년생 |
만 27세 | 1992년생 | 만 62세 | 1957년생 | 만 97세 | 1922년생 |
만 28세 | 1991년생 | 만 63세 | 1956년생 | 만 98세 | 1921년생 |
만 29세 | 1990년생 | 만 64세 | 1955년생 | 만 99세 | 1920년생 |
만 30세 | 1989년생 | 만 65세 | 1954년생 | 만100세 | 1919년생 |
만 31세 | 1988년생 | 만 66세 | 1953년생 | 만101세 | 1918년생 |
만 32세 | 1987년생 | 만 67세 | 1952년생 | 만102세 | 1917년생 |
만 33세 | 1986년생 | 만 68세 | 1951년생 | 만103세 | 1916년생 |
만 34세 | 1985년생 | 만 69세 | 1950년생 | 만104세 | 1915년생 |
만 35세 | 1984년생 | 만 70세 | 1949년생 | 만105세 | 1914년생 |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른 복지 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자료 담당자 :
- 주민생활과 정연오 664-2543
- 최근자료수정일 :
-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