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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경로우대업소(이,미용업소)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
- 경로우대업소 : 경로우대업소로 선정된 이·미용업소 78개소
- 이용업소 : 39개소
- 미용업소 : 39개소
- 경로우대내용 : 게시된 가격표에서 50% 할인
공영 경로 우대제도
- 철도
- 통일호 : 운임의 50% 할인
- 무궁화호 : 운임의 30% 할인('97.8.1일부터)
-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국악원 50%
- 입장료 100%이상할인('99.8.7일부터)
민영 경로 우대제도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일부터)
-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운임의 10% 할인('96.6.1일부터)

- 자료 담당자 :
- 복지지원과 이자경 664-2538
- 최근자료수정일 :
-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