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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여성을위한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 (다만 취학 시에는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16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1.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2.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3.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4.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5.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6.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7.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8.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1~7의 조건을 갖춘 자(③ 제외)
2016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2,766,603원 | 3,579,019원 | 4,391,434원 | 5,203,849원 | 6,016,265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438,634원 | 1,861,090원 | 2,283,546원 | 2,706,001원 | 3,128,458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659,962원 | 2,147,411원 | 2,634,860원 | 3,122,309원 | 3,609,759원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한부모가족(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
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추가아동
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생계비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
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5만원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검정고시
학습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고등학생
교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3% ~ 60% 구간의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2016년 연 31,300원) 자립촉진
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자료 담당자 :
- 복지지원과 이민영 664-2534
- 최근자료수정일 :
-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