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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손 및 부인의 교지(5종의 추증 교지)와 자계서원의 의전절차용으로 사용되던 홀기. 자계서원이 사액서원 으로 승격되자 서원의 재산목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둔전답을 개량하여 만든 등본으로 부록편에는 노비문서가 있다.
- 탁영 김일손은 1486년(성종17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박사, 사헌부장령, 이조전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1498년(연산군4년) 유자광 등 훈구파가 일으킨 무오사화에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수괴로 처형 되었으나 중종반정 이후 도승지 및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문민"이라는 시호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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