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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문화재
    탁영종택문적 
지정종별 : 시도유형문화재 제 27호 (1989.6.15지정)
소재지 : 봉덕3동 1329-2
소유자 : 김상인
  1. 김일손 및 부인의 교지(5종의 추증 교지)와 자계서원의 의전절차용으로 사용되던 홀기. 자계서원이 사액서원 으로 승격되자 서원의 재산목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둔전답을 개량하여 만든 등본으로 부록편에는 노비문서가 있다.
  2. 탁영 김일손은 1486년(성종17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박사, 사헌부장령, 이조전랑 등을 역임하였으며, 1498년(연산군4년) 유자광 등 훈구파가 일으킨 무오사화에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수괴로 처형 되었으나 중종반정 이후 도승지 및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문민"이라는 시호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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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664-2172   최종수정일 :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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