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 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강좌/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