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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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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신청 수급자선정기준 조사
급여의 결정

컨텐츠 내용

  •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 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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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 664-3514   최종수정일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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