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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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의 착오 또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에 의해 더 낸 세금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로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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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납금 확인 방법
- 아래의 과오납금 조회에 납세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신후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아래의 과오납금 조회에 납세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신후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과오납금 청구 방법
- 위의 "과오납금 조회"에서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납세자 본인의 전화번호,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 신청하시면 본인여부 확인 후 즉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 문 의
- 세무과(담당자 : 금현섭 ☎ 053-66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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