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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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불편민원 전화 주세요.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 ☎ 주간(476-3000, 3001)
- ☎ 야간(66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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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이란?
- 주민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의 대부분이 즉시 처리되어야 할 긴급한 사항이나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몰라 불편을 감수하거나
- 신고 후에도 현장확인 및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처리 여부를 알 수가 없는 등 불편이 많아
- 한번의 신고로 현장확인 및 처리까지 원-스톱 시스템 체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 시스템 운영 현황
- 운영시기 : 연중 계속
- 접수 전용전화번호 : 주간(476-3000, 3001), 야간(664-2222)
- 운영부서 : 기획조정실 현장민원처리담당
- 운영시간 : 24시간 접수·처리
- 신고방법 : 전화, 방문, 우편 등
- 대상분야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 환 경 : 소음/먼지, 오/폐수방류로 인한 악취, 소각행위 등
- 청 소 : 쓰레기투기 단속 및 정비,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 도 로 : 도로침하,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비, 보안등 수리 등 도로관련 민원 일체
- 교 통 : 불법주.정차 단속, 방치차량 정비, 교통시설물 정비 등
- 하수도 : 하수도뚜껑 침하, 파손 정비, 준설, 악취발생 등
- 건 축 : 불법건축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단속
- 재 난 : 재난/재해예방, 위험시설물 정비
- 기타 구정과 관련한 문의사항, 상수도·전기 등 타 기관업무 불편사항 처리요청 등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 접수·처리 체계
- 주간 (09:00~18:00)
- 현장민원처리담당에서 접수되는 즉시 현장확인, 임시조치 및 민원상담
- 당일 처리 불가한 민원은 즉시 처리부서 지정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 장기간에 걸쳐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처리과정 안내 및 중간통보

- 야간(18:00 이후)/공휴일
-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되는 즉시 현장확인, 임시조치 및 민원상담
- 즉시 처리 불가한 사항은 익일 09:00까지 해당부서 인계 처리토록 조치

- 주간 (09:00~18:00)
- 처리결과 만족도 모니터링
- 시 기 : 생활민원 처리 완료시
- 방 법 : 신고의 편의성 및 처리과정 안내와 처리결과에 대해 만족도 전화 모니터링
- 대 상 : 생활민원 접수시 연락처 등 실명을 밝힌 민원인
- 내 용 : 신속, 친절, 공정,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의견 수렴 ⇒ 만족도 조사결과 및 주민의견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
- 주민의견 제보자 보상금 지급
- 시행의의 : 공무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 및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제보로 개선하는 계기
- 지급대상
-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으로 주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 위험요소 및 재난요인 제거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의견
- 사전 의견제보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의견 등
- 지급기준 : 건당 10,000원 상당 (남구사랑 상품권)
- 의견접수 방법
- 생활민원 처리 후 만족도 조사시 의견 청취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현장확인 상담시 의견 청취
- 기타 생활민원접수 창구를 통하여 접수되는 지급대상 의견






종합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