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게시판보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 ※ 과세기준일 이후 소유권변동이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 납부기간 : 2019. 7. 16. ~ 7. 31. ○ 납부방법 1. 은행 CD/ATM 이용납부 -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 납부 - 타행신용카드 이용 시 수수료 : 1회당 900원 2. 인터넷뱅킹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 3. 가상계좌납부 – 대구, 농협, 신한, 하나은행 가상계좌 납부 4. ARS 지방세 납부 - ARS번호 : 080-788-8080(무료통화) - 납세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납부 5. 인터넷납부(은행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 공인인증서 필요 - 납부사이트 :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납부방법 : 은행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개인부담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 세무과 (664-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