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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 향상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일부개정 사항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부동산 거래시에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