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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안내
담당부서
남구청 ( 053-664-2000 )
Date Created
2021-01-15
Noticer Name
관리자
Views
1140
1.  환경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무분별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의 사례가(호흡기 피해, 사무실 내 일반인 퇴거 전 소독 등)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확인되어 심각한 인체 위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방역용 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면 안되고,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 자료를 통해 소독제 목록, 주의사항, 물질별 위해성 등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미승인제품은 증여 불가)
  ※ '환경부'는 '질본관리청'과 공동으로 붙임의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자료 통해, 
     - 소독 시 인체 노출 방지를 위해 보호 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고, 닦아내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 환기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해당 소독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 중임

2.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인체에 피부, 눈, 호흡기 등에도 위해를 주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살균·소독 안전사용 관련 지침* 및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본관리청 및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수시 업댓 중) 자료 참고
Attached File List
2020. 코로나19 소독 관련 홍보 현황.hwp [577536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소독+안내+(제3-4판)_최종.pdf [1941070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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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