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대구 남구 관내 전입 예정자 대상) |
- 혼인신고자가 관내 주소 이전을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전입 처리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혼인신고 방문자 중 관내(대구 남구) 전입 예정자만 가능
- 대구 남구 외 타구, 타지역 전입 예정자는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 처리절차
- 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혼인신고 후 바로 전입신고서 작성
- 구청에서 관내 전입 예정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서 송부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처리
- 문 의 처: 전입 예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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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 각종 임신 지원 사업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 신청방법
- 신청내용(‘지자체 서비스’ 외에는 전국 공통)
- 일반신청: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모자보건수첩 신청,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KTX, SRT 열차 할인
- 조건부신청(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자체 서비스: 임신축하선물 지원
- 문 의 처: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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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 각종 출산 지원 사업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산모 친부모, 시부모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내용(‘지자체 서비스’ 외에는 전국 공통)
- 일반신청: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2022.01.01. 이후 출생자),
양육수당(2021.12.31. 이전 출생자)
- 조건부신청(장애인, 저소득층 등):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공공요금 경감: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3명 이상 다자녀가구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 2명 이상 다자녀가구 KTX, SRT 열차 할인
- 지자체 서비스: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대구시)
- 문 의 처: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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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
- 신청대상: 2022.01.0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신청방법: 상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 참조
- 내 용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카드사 개별 발급신청
- 문 의 처: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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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 신청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신청방법: 상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 참조
- 내 용: 매달 10만원 지급
- 문 의 처: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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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
- 신청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 신청방법: 상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 참조
- 내 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급
- 만 0세(0세~11개월): 70만원
- 만 1세(12개월~23개월): 35만원
- 어린이집 재원 시
- 만 0세(0세~11개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현금:(차액18만6천원)
- 만 1세(12개월~23개월):보육료바우처(45만2천원) 지원
- 문 의 처: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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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지원 |
- 신청대상: 관내(대구 남구)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
- 신청방법: 상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 참조
- 내 용
- 첫째 출생아: 10만원 / 1회
- 둘째 출생아: 100만원 / 1회
- 셋째 출생아 이상: 200만원 / 1회
- 문 의 처: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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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보험 취득신고 |
- 신청자격: 신생아 출생 시
- 신청방법
- 공단 직권 취득: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직권으로 자격 취득됨
- 신생아 보호자 직접 신청: 서류접수로 즉시 처리됨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준비서류: (필수)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서류 참조
)
- 문 의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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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
- 사망자 혹은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4대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세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등 재산현황을 한꺼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 상속인: 제1순위(자녀, 배우자) / 제2순위(부모, 배우자) /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제1순위자 없어야 제2순위자, 제1,2순위자 없어야 제3순위자 신청 가능)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방법(신청기관에서는 접수만 대행, 각각 담당기관에서 조회 및 통지)
-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사망신고 처리관서
- 사망신고 후 따로 신청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1년 초과시 통합신청 불가, 담당기관에 개별적으로 조회신청 해야 함)
- 처리절차
- 금융거래, 국세, 4대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등: 20일내 처리
(신청 후 각각 담당기관에서 조회내용 문자발송)
- 토지, 지방세: 7일내 처리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가능)
- 건축물, 자동차, 어선: 접수당일 처리(전산연계되어 접수처에서 바로 조회)
- 문 의 처
-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1332
- 국 세: 국세청 ☎126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4대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토 지: 남구 토지정보과 ☎053)664-3064
- 지 방 세: 남구 세무과 ☎053)664-2422~5
-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외)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 상속 관련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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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
- 신청자격: 상속인 대표
- 신청기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물건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
- 문 의 처: 남구 세무과 ☎053)664-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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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등기 |
- 신청기관: 물건지 관할 등기소
- 문 의 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 등기신청 전 해당 물건지 시·군·구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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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신고 납부 |
- 신고(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유자
- 상속인: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자
-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문 의 처: 남대구세무서 ☎053)65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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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
- 신청기한: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 2013.12.19. 이전 사망자: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차량등록관서 (대구: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 문 의 처: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053)749-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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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상속 이전 등록 |
- 신청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문 의 처: 남구 교통과 ☎053)66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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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 |
- 신청기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 의 처: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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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
- 사망자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 등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원하는 상속인은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재산상 불이익 없음
- 상속포기: 상속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뜻
-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뜻
- 신청기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문 의 처: 대구가정법원 ☎053)570-1500
- 무료상담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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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및 정정신고 (생년월일, 성·본변경 등) | 주민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3주 정도 소요)
- 임시주민등록증은 즉시 발급됨
- 준 비 물: 사진 1장(여권규격 3.5x4.5cm, 6개월내 촬영 사진)
구 주민등록증(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문 의 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남구 대표전화 ☎053)66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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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변경 신고 |
-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준 비 물: 개명된 인감도장, 재발급 신분증
- 문 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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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
- 신청기관: 시·군·구 등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외교부 “접수기관 안내”
참조)
- 준 비 물: 여권사진 2장(3.5x4.5cm, 6개월내 촬영 사진), 재발급 신분증,구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 문 의 처: 남구 민원정보과 ☎053)664-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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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 |
- 신청기관: 운전면허시험장(즉시), 경찰서 민원실(10일 정도 소요)
- 준 비 물: 재발급 신분증, 구운전면허증(분실시 제외),
사진 1장(사진 변경 원하는 경우, 여권규격 3.5x4.5cm, 6개월내 촬영 사진)
- 문 의 처: 대구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
대구남부경찰서 민원봉사실 ☎053)65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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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변경 |
- 신청기관: 물건지 관할 등기소
- 문 의 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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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업 변경 신고 |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신청기한: 개명신고 후 15일 이내
- 준 비 물: 통신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분증
- 문 의 처: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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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변경 관련 |
-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내용 자동 통보
- 처리기간: 10일 정도 소요
- 문 의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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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개명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금융-은행·카드·보험, 전화, 학교, 직장, 자격증, 허가증, 인터넷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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