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 건강보험 취득신고 |
- 신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 공단직권 취득시 :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가 되면 출생자 명부가 전송되어, 공단에서 직권 으로 자격취득 후 신규 건강보험증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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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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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동사무소에서 별도 신고없이 직권 취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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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상속세 신고 |
- 신고기한
- 자진 신고 납부
- 신고대상
- 10억이상 재산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
- 5억이상 (기타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 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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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신고 |
- 신고기한
- 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도 상속이 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해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음
- 신고기관 : 가정법원
- 무료상담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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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납부 |
- 신고기한
- 부동산소유자 사망후 6개월 이내
- 신고지연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신 고 자 : 상속인 대표
- 신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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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 이전 등록 |
- 등록기한
- 소유자 사망후 3개월 이내
- 신고지연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기관
-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749-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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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상속 신고 |
- 신고기한
- 소유자 사망후 3개월 이내
- 신고지연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신고기관
-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
- 남구청 지역교통과(☎ 66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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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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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들과 협의 후 주된 상속인 등기신청
- 신청기관: 남대구등기소(☎ 629-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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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 |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자녀 등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가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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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 신고 장제비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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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신청)기관 :
- 직접 신고시: 즉시 처리
- 구비서류
- 장제비지급신청서
- 장제비 : 250,000원
- 건강보험증
-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호적등본 등)
- 공단 직권 상실시 :
- 동사무소에 사망신고가 되면 사망자 명단이 공단에 전송되어 건강보험 직권 상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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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등 반납 |
- 반납기관 : 관할 동사무소
- 반납서류 : 주민등록증 등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보호증
- 장애인 :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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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 조회기관
- 국민은행 전국지점 (☎ 15889999)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전국은행연합회 (☎ 0237055393)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것)
- 신청자(상속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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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 전입신고 |
- 혼인(이혼)신고 후에는 호적신고와는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지: 이전할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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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 |
개명 신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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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 신청기관
- 운전면허 시험장 : 즉시(대구면허시험장 ☎ 1577-1120)
- 관할 경찰서 민원실 : 15일정도 소요(남부경찰서 민원실 ☎ 651-7000)
- 지참물
- 구면허증
- 반명함판 사진2매
- 주민등록초본
-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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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증 변경 등록 |
- 등록기관
-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 749-1051~6)
- 등록기한
- 지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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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변경 신고 (해당자) |
- 신고기관 : 남대구 세무서(☎ 659-0221)
- 지참물
- 소요시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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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 보험증 변경 |
- 신청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지참물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요시간 : 즉시
- ※ 직권처리시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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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험, 신용카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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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통신판매업 운영하고 있는 경우 |
- 신청기관: 관할 구청
- 신청기한: 개명신고후 15일이내
- 지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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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변경 (대출자 포함) |
-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지참물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수수료 5,000원
- 변경시 수수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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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소유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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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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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명의 변경: 관할 구청
- 남구청 지적과(☎ 664-2367)
- 남구청 건축주택과(☎ 66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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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변경 |
- 주소지 동사무소에 본인 직접 방문하셔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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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신고 생년월일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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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 신청기관
- 관할 경찰서 민원실(남부경찰서 민원실 ☎ 651-7000)
소요시간 : 15일 정도
- 운전면허 시험장(대구면허시험장 ☎ 1577-1120)
소요시간 : 즉시
- 지참물
- 구면허증
- 반명함판 사진2매
- 주민등록초본
-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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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변경 등록 |
- 등록기관
-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749-1051~6)
- 등록기한
- 지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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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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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증 변경 |
- 신청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지참물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호적 정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요시간 : 즉시
- ※ 직권처리시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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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험, 신용 카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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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 통신판매업 운영하고 있는 경우 |
- 신청기관 : 관할 구청
- 신청기한 : 호적정정신고후 15일이내
-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 지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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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변경 (대출자 포함) |
-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지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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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소유자 변경 |
- 신청기관 : 전화국 방문신청 (☎ 국번없이 100)
- 지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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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민등록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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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신청기관 : 관할 구청
- 토지대장 : 남구청 지적과(☎ 664-2367)
- 건축물대장 : 남구청 건축주택과(☎ 66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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