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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정보과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선행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출생
신고
건강보험
취득신고
  • 신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직접 신청시(즉시 처리)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 공단직권 취득시 :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가 되면 출생자 명부가 전송되어, 공단에서 직권 으로 자격취득 후 신규 건강보험증 우편 발송
    • 15일 정도기간 소요
의료급여 취득
  •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관할 동사무소에서 별도 신고없이 직권 취득 됨
사망신고
  • ※ 사망신고전 매, 화장신고 : 동사무소
상속세
신고
  • 신고기한
    • 부동산소유자 사망후 6개월이내 상속세
  • 자진 신고 납부
    • 신고지연시 20% 가산세 부과
  • 신고대상
    • 10억이상 재산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
    • 5억이상 (기타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00)
재산상속
포기신고
  • 신고기한
    • 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도 상속이 되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해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음
  • 신고기관 : 가정법원
    •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571-0677)
  • 무료상담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취득세
신고
납부
  • 신고기한
    • 부동산소유자 사망후 6개월 이내
    • 신고지연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3/10,000
  • 신 고 자 : 상속인 대표
  • 신고기관 :
    • 구청 세무과(☎ 664-2381~4)
자동차상속
이전 등록
  • 등록기한
    • 소유자 사망후 3개월 이내
    • 신고지연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기관
    •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749-1051~6)
이륜차
상속 신고
  • 신고기한
    • 소유자 사망후 3개월 이내
    • 신고지연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신고기관
    •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
    • 남구청 지역교통과(☎ 6643041)
부동산 상속 등기
  • ※ 등록세
    신고납부 후
    (세무과)
  • 상속인들과 협의 후 주된 상속인 등기신청
  • 신청기관: 남대구등기소(☎ 629-4271)
유족연금
신청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자녀 등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가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상실 신고
장제비 지급신청
  • ※ 동시에 신고
    (신청) 가능
  • 신고(신청)기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직접 신고시: 즉시 처리
  • 구비서류
    • 장제비지급신청서
    • 장제비 : 250,000원
    • 건강보험증
    •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호적등본 등)
  • 공단 직권 상실시 :
    • 동사무소에 사망신고가 되면 사망자 명단이 공단에 전송되어 건강보험 직권 상실 처리
신분증 등
반납
  • 반납기관 : 관할 동사무소
  • 반납서류 : 주민등록증 등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보호증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조회기관
    • 국민은행 전국지점 (☎ 15889999)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전국은행연합회 (☎ 0237055393)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것)
    • 신청자(상속인) 신분증
혼인
신고
전입신고
  • 혼인(이혼)신고 후에는 호적신고와는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지: 이전할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이혼
신고
개명
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참물
    • 구주민등록증
    • 3x4cm 증명사진 1장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운전면허 시험장 : 즉시(대구면허시험장 ☎ 1577-1120)
    • 관할 경찰서 민원실 : 15일정도 소요(남부경찰서 민원실 ☎ 651-7000)
  • 지참물
    • 구면허증
    • 반명함판 사진2매
    • 주민등록초본
    • 수수료 5,000원
차량 등록증
변경 등록
  • 등록기관
    •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 749-1051~6)
  • 등록기한
    • 호적등본상 개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 ※ 지연시 최고 300,000원 과태료 부과
  • 지참물
    • 주민등록초본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신고
(해당자)
  • 신고기관 : 남대구 세무서(☎ 659-0221)
  • 지참물
    • 구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소요시간 : 즉시
    • ※ 직권처리시 7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국민연금,
건강 보험증 변경
  • 신청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지참물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요시간 : 즉시
    • ※ 직권처리시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각종보험, 신용카드 정리
  • 해당 회사 문의 후 처리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통신판매업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관: 관할 구청
    • 남구청 지역경제과(☎ 664-2651)
  • 신청기한: 개명신고후 15일이내
    • ※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 지참물
    • 통신판매업 등록증
    • 면허세 45,000원
은행통장 변경
(대출자 포함)
  •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지참물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수수료 5,000원
    • 변경시 수수료 2,000원
    • ※ 통장도장은 변경없이 사용 가능
전화기 소유자 변경
  • 신청기관
    • 전화국 방문신청(☎ 국번없이 100)
  • 지참물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부동산 명의
변경
  • 등기부 명의 변경: 관할 등기소
    • 남대구 등기소(☎ 629-427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명의 변경: 관할 구청
    • 남구청 지적과(☎ 664-2367)
    • 남구청 건축주택과(☎ 664-2365)
인감도장 변경
  • 주소지 동사무소에 본인 직접 방문하셔서 변경 신청
호적 정정신고
생년월일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참물
    • 구주민등록증
    • 3x4cm 증명사진 1장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 관할 경찰서 민원실(남부경찰서 민원실 ☎ 651-7000)
      소요시간 : 15일 정도
    • 운전면허 시험장(대구면허시험장 ☎ 1577-1120)
      소요시간 : 즉시
  • 지참물
    • 구면허증
    • 반명함판 사진2매
    • 주민등록초본
    • 수수료 5,000원
차량등록증
변경 등록
  • 등록기관
    •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749-1051~6)
  • 등록기한
    • 호적등본상 호적정정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 ※ 지연시 최고 300,000원 과태료 부과
  • 지참물
    • 주민등록초본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
(해당자)
  • 신고기관 :
    • 남대구 세무서(☎ 659-0221)
  • 지참물
    • 구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소요시간 : 즉시
    • ※ 직권처리시 7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증 변경
  • 신청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지참물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호적 정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요시간 : 즉시
    • ※ 직권처리시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각종보험,
신용 카드 정리
  • 해당 회사 문의 후 처리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 통신판매업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관 : 관할 구청
    • 남구청 지역경제과(☎ 664-2651)
  • 신청기한 : 호적정정신고후 15일이내
  • 신고지연시 과태료 부과
  • 지참물
    • 통신판매업 등록증
    • 면허세 45,000원
은행통장 변경
(대출자 포함)
  •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지참물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수수료 5,000원
전화기
소유자 변경
  • 신청기관 : 전화국 방문신청 (☎ 국번없이 100)
  • 지참물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부동산
주민등록번호 변경
  • 신청기관 : 관할 등기소
    • 남대구등기소(☎ 629-427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 신청기관 : 관할 구청
    • 토지대장 : 남구청 지적과(☎ 664-2367)
    • 건축물대장 : 남구청 건축주택과(☎ 664-2365)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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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민원정보과 구 밀 (☎ 053-664-2323)
최근수정일 :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