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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위생영업 신고 위생과

위생영업 신고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위생영업 신고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고
  • ※ 유흥주점 허가 후 취득세 중과세 대상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 (구청 세무과)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2~8)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건물임차시)
    • 등록(신고,허가)필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숙박업 영업 신고
이 미용업,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목욕장업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영업신고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업,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건강진단 발급 신청
  • 대상자 : 영업주, 종업원
  •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 1,500원
  • 검진회수 : 매년 1회
  • 검진기관 : 남구보건소(☎ 474-3005)
  • ※ 미검진시 과태료 최고 70만원 부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영업신고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업,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모든 위생 영업 폐업시영업폐업신고 : 지방세 완납후
  • 남구청 위생창구(☎ 664-2356)
  • 미 신고시 매년 면허세 부과
    • 업종별 12,000원~45,000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남대구세무서(☎ 659-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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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위생과 이규원 (☎ 053-664-2356)
최근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