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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분야 | 담당부서 |
자동차 사업등록 |
교통과 |
자동차[화물·개인택시] 사업등록 후
자동차[화물·개인택시] 사업등록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선행 민원명 | 후속민원 |
후속 민원명 | 주 요 내 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양도,양수)신고 | 사업자 등록 신고 |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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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책임자 선임 신고 |
- 신고기관 : 대구광역시자동차 (부분)정비사업조합 (☎ 651-6691)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신분증
- 정비관련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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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구비서류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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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책임자 해임 신고 |
- 신고기관 : 대구광역시자동차 (부분)정비사업조합 (☎ 651-6691)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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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 자동차 신규등록 |
- 등록관청 : 차량등록사업소(☎ 749-1042)
- 등록기한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앞,뒤(봉인포함)
- 과표금액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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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신고 |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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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
- 등록관청 : 차량등록사업소(☎ 749-1042)
- 등록기한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양도증명서
- 양도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타시도인 경우 번호판 앞,뒤(봉인포함)
- 보험가입영수증(영업용)
- 과표금액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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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신고 |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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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도,양수 신고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
- 등록관청 : 차량등록사업소(☎ 749-1042)
- 등록기한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증
- 양도증명서
- 양도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영수증(영업용)
- 과표금액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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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신고 |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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