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분야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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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신고·부동산 거래 | 토지정보과 |
지적신고·부동산거래 후
선행 민원명 | 후속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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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민원명 | 주 요 내 용 | |
지목 변경 | 취득세 신고 납부 |
-신고납부기한 : 지목 변경일로부터 60일이내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 기간*1십만분의 25 -신 고 자 : 토지소유자 -신고기관 : 남구청세무과(☎ 664-2381~4) |
지목변경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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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합병 | 등록세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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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합병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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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 공유물분할 취득세 신고 납부 |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신 고 자 : 부동산 소유자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
공유물 분할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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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검인 | 취득세 신고 납부 |
-신고납부기한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신 고 자 : 매수자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
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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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상담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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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검인 | 취득세 신고 납부 |
-신고납부기한 :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신 고 자 : 수증인 -신고기관 : 구청 세무과(☎ 664-2381~4) |
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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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유 재산 매각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
-문 의 : 구청 세무과(664-2381~4) -취득세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등록세 : 등기시 영수증 첨부 |
소유권이전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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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자
- 토지정보과/세무과
- 최근수정일 :
-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