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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사업의 목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자활사업 참여자격(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