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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자활사업

자활사업의 목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자활사업 참여자격(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을 포함한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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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