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
-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는 받지 않겠습니다.
- 청소 및 환경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이나 쓰레기 불법배출, 무단투기, 소각, 매립 등 신고하시면 1시간이내에 현장 조사한 후 즉시 답변해 드리겠으며, 폐수무단방류 ·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산, 먼지, 소음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1시간이내에 현장조사한 후 3일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업체 출입 및 검사시 반드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자세히 설명하여 재적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민원명 | 처리기한 | |
---|---|---|
법정기한 | 이행목표 | |
사후관리이행신고서 | 7일 | 7일 |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 15일 | 15일 |
굴착행위종료신고서 | 7일 | 5일 |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 7일 | 5일 |
굴착행위신고 | 7일 | 5일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 20일 | 16일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 10일 | 7일 |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승계신고 | 10일 | 7일 |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등록 | 10일 | 7일 |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신고 | 10일 | 7일 |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신고 | 7일 | 5일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 7일 | 5일 |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행위허가) | 30일 | 30일 |
오염토양반출계획서 | 10일 | 10일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설치신고 | 7일 | 7일 |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 | 5일 | 5일 |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 | 4일 | 3일 |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등)이행보고 | 4일 | 3일 |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 | 7일 | 4일 |
배출시설(방지시설)자체개선계획 | 7일 | 4일 |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 7일 | 4일 |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 | 4일 | 3일 |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 7일 | 4일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 3일 | 2일 |
개인하수시설등설계,시공업등록 (변경등록,변경신고)신청 | 10일 | 5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등록 | 10일 | 5일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등록 | 7일 | 4일 |
분뇨등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분뇨등처리업 | 7일 | 5일 |
(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 4일 | 3일 |
(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 | 4일 | 3일 |
허가대상(신고대상)(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 10일 | 4일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5일 | 3일 |
(가축분뇨)배출신고 변경신고 | 5일 | 3일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 7일 | 3일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 7일 | 4일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 7일 | 4일 |
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 | 5일 | 3일 |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변경등록 | 10일 | 5일 |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등록 | 15일 | 10일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10일 | 5일 |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 4일 | 3일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 5일 | 3일 |
특정공사사전신고 | 4일 | 3일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 30일 | 20일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4일 | 2일 |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 | 4일 | 3일 |
배출(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보고 | 7일 | 4일 |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 5일 | 3일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신청 | 7일 | 3일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 10일 | 5일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 10일 | 5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 3일 | 2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7일 | 4일 |
야생조수 등 수출수입(반입)허가 | 5일 | 3일 |
박제업 등록 | 3일 | 2일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 20일 | 13일 |
온천이용허가 | 5일 | 4일 |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 | 5일 | 4일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 | 10일 | 6일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 10일 | 6일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10일 | 6일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신고, 매립시설 이외 | 30일 | 22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10일 | 7일 |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 30일 | 22일 |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10일 | 6일 |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 14일 | 8일 |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 | 3일 | 2일 |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 5일 | 3일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 7일 | 3일 |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인지정신청 | 15일 | 8일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 3일 | 2일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10일 | 6일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서 | 30일 | 25일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 10일 | 6일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10일 | 6일 |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10일 | 6일 |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 5일 | 3일 |
청결한 도시를 위한 청소 · 수거 서비스
-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전지역을 빠짐없이 순회하여 당일 완전수거하고 재활용품은 2일이내로 완전 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가지(대로변, 이면도로 등) 가로청소는 매일 2회이상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대형폐기물(가전제품, 가구류 등)은 평일 근무시간 중에 전화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하신 다음날 중으로 수거를 하겠으며, 노약자나 장애인의 배출 신고 시에는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 도로변, 산, 하천 유원지 등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주1회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수거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쓰레기를 대로변까지 내어놓도록 하지 않겠으며, 수거 시 친절을 생활화하고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 차량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재활용품은 동별로 지정된 수거일자에 정확하게 수거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를 사용하여 자원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온실가스 절감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추진하며, 관내 전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쓰레기 수거 후 차량 출발 전에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며, 도로에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항상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서비스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 1회 실시하고, 매월 4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오존농도가 높은 매년 5월∼9월에는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건설·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항타기 등 고소음 장비사용 시 사용시간을 조절하고 시공자가 사용시간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특정 공사 사전신고 시 지도하겠습니다.
- 앞산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산로 나무뿌리 흙덮기, 매몰 쓰레기 수거작업 및 환경교육 등을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 징수 서비스
- 납부자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 노력으로 부과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
-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등급(우수, 일반, 중점)을 지정하여 등급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장비를 확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갈수기 및 명절연휴 수질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오염행위 신고처리로 주민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정화조 청소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청소통지 및 계고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 주기적인 하천순찰을 통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서비스명 | 담 당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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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수거관련 업무 청소차량운행관련 업무 쓰레기종량제봉투관련 업무 폐기물 불법 배출관련 업무 |
청소행정 | 664-2711~7 | 664-2579 |
재활용품 수거관련 업무 대형폐기물 수거관련 업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련 업무 |
자원재생 | 664-2721~3 664-2591~3 | |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 환경관리 | 664-2581~6 | |
대기, 악취관리 | |||
자동차배출가스 | |||
비산먼지,특정공사사전신고 | |||
환경오염신고 | 664-2572~7 | ||
폐수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 물관리 | 664-2572~7 | |
지하수, 토양오염 관련업무 | |||
정화조 청소 및 설치 신고 | |||
수질오염 신고 |

-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은정현 (☎ 053-664-2223)
- 최근수정일 :
-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