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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NAM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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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행정서비스헌장

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

  •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는 받지 않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민원명, 처리기한(법정기한, 이행목표), 비고
민원명처리기한비고
법정기한이행목표
지방세 납세증명 즉시 즉시  
지방세 환급 청구 즉시 즉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7일 4일  
자동차 압류해제 즉시 즉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신청 3일 1일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 즉시 즉시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 즉시 즉시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7일 5일  
세무조사 연기 신청 7일 4일  
구세 이의신청 90일 50일  
지방세 감면 신청 5일 1일  

투명하고 공정한 부과 · 징수 서비스

  • 납세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7일전까지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월 1회 이상 과세자료 점검을 실시하여 부과 잘못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세금 추징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과세사유 등이 기재된 과세예고 통지문을 부과 15일 전에 발송하겠습니다.
  • 재산압류(유·무형재산 포함)시 1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하며 체납세 납부 즉시 압류해제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조사일 10일전까지, 결과는 조사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피조사 기관에 통보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고객의 사정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락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은닉, 탈루된 세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기간을 정하여 집중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부과에 형평을 기하겠습니다.

세무민원 편의 서비스

  • 업무 폭주 시 다른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으며, 불편하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다납부 한 것이 발견되면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환부이자까지 포함해서 즉시 환불조치 하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은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30분 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의신청 민원은 법정기일(90일)보다 40일 단축하여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신속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 현금카드·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서비스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편의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무 정보 서비스

  • 지방세 법령 및 감면조례 등 납세자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화는 즉시, FAX나 인터넷의 경우 3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변동정보(소유권변동 등)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안 때로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이외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명,담당,전화번호,팩스)
서비스명담 당전화번호팩스
세무과 대표전화 세무관리 664-2371 664-2379
취득세 관련 문의 부 과 664-2381
재산세·주민세(재산분)
자동차세·주민세관련 문의 세무조사 664-2401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 지방소득세 664-2441
환급금 관련 문의 세입관리 664-2411
압류 및 압류해제 관련 문의 체납정리 664-2421
부동산 공매 관련 문의 체납정리 664-2427
차량 공매 관련 문의 세무기동처리 664-2431
번호판영치 관련 문의 세무기동처리 664-2431
세외수입체납 관련 문의 세외수입체납 664-2361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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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행정지원과 이지혜 (☎ 053-664-2223)
최근수정일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