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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
-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는 받지 않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신속 · 정확한 처리-민원명, 처리기한(법정기한, 이행목표), 비고민원명 | 처리기한 | 비고 |
법정기한 | 이행목표 |
지방세 납세증명 |
즉시 |
즉시 |
|
지방세 환급 청구 |
즉시 |
즉시 |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
7일 |
4일 |
|
자동차 압류해제 |
즉시 |
즉시 |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신청 |
3일 |
1일 |
|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 |
즉시 |
즉시 |
|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 |
즉시 |
즉시 |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7일 |
5일 |
|
세무조사 연기 신청 |
7일 |
4일 |
|
구세 이의신청 |
90일 |
50일 |
|
지방세 감면 신청 |
5일 |
1일 |
|
투명하고 공정한 부과 · 징수 서비스
- 납세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7일전까지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월 1회 이상 과세자료 점검을 실시하여 부과 잘못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세금 추징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과세사유 등이 기재된 과세예고 통지문을 부과 15일 전에 발송하겠습니다.
- 재산압류(유·무형재산 포함)시 1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하며 체납세 납부 즉시 압류해제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조사일 10일전까지, 결과는 조사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피조사 기관에 통보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고객의 사정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락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은닉, 탈루된 세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기간을 정하여 집중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부과에 형평을 기하겠습니다.
세무민원 편의 서비스
- 업무 폭주 시 다른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으며, 불편하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거나 과다납부 한 것이 발견되면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환부이자까지 포함해서 즉시 환불조치 하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은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30분 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의신청 민원은 법정기일(90일)보다 40일 단축하여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신속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 현금카드·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서비스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편의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무 정보 서비스
- 지방세 법령 및 감면조례 등 납세자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화는 즉시, FAX나 인터넷의 경우 3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변동정보(소유권변동 등)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안 때로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이외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명,담당,전화번호,팩스)서비스명 | 담 당 | 전화번호 | 팩스 |
세무과 대표전화 |
세무관리 |
664-2371 |
664-2379 |
취득세 관련 문의 |
부 과 |
664-2381 |
재산세·주민세(재산분) |
자동차세·주민세관련 문의 |
세무조사 |
664-2401 |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 |
지방소득세 |
664-2441 |
환급금 관련 문의 |
세입관리 |
664-2411 |
압류 및 압류해제 관련 문의 |
체납정리 |
664-2421 |
부동산 공매 관련 문의 |
체납정리 |
664-2427 |
차량 공매 관련 문의 |
세무기동처리 |
664-2431 |
번호판영치 관련 문의 |
세무기동처리 |
664-2431 |
세외수입체납 관련 문의 |
세외수입체납 |
664-2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