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 : 남구청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건설과 □기타 : -
2,000원
□민원설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대상 o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을 훼손한 경우 o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을 분실한 경우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제3항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등록증 및 등록수첩재발급 수수료는 각각 2,000원임 - 여백부족의 경우에도 수수료 징수함.
1.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1부 2. 전문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