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78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 : 남구청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건설방재과 □기타 : -
1,000원
□민원설명 -국·공유지 도로점용(지상,지하) 시 도로사용 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o 국·공유지(도로) 사용허가 신청 o 보차도 신청 o 도로의 굴착 신청 o 지하관로 등 지하매설물 점용신청 o 사설안내판, 승차권 도로점용 신청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유의사항(굴착 등)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도로점용사업계획서 1부,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3.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