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방문 또는 우편 □기타 : -
1.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자동차관리법」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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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