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 □기타 : -
1만5천~3만원
□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 3. 공급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 권리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