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 □기타 : -
20,000원
□민원설명 -석유판매업(휘발유,경유,등유)를 판매하고자 하는자 □근거법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지하저장시설 현황 자료 2. 주유기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