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474
민원실 방문 접수 → 적합성 검사 → 적합 :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부적합 : 재검사
접지설비 · 구내통신설비 ·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150㎡이상 ~500㎡ 미만 : 20,000원 500㎡이상 ~ 1,000㎡ 미만 :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3,300㎡이상 : 60,000원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 수수료 : 검사 수수료의 50%
● 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 연면적 150㎡ 초과 신·증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 ●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제73조 제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6조)(제57조 제1항 [별표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별지 제9호 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