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접수 -시.구.읍.면 (※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 불가) □협의경유기관 -가정법원
ㅇ 친권자 지정 유무 확인 ㅇ 재판 및 법원 확인서 기간 경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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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해소 하였을 때 신고 - 반드시 가정법원을 거쳐야 된다. * 협의이혼시 법원에 제출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음. 2.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 1통 (주소지 같을 경우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당사자 두사람의 도장, 신분증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8조 □구비서류 ㅇ 이혼신고서 1통 ㅇ 협의 이혼의사 확인서 1통(법원발급) - 협의이혼시 ㅇ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 - 재판이혼시 □심사기준 ㅇ 친권자 지정 유무 확인 ㅇ 재판 및 법원 확인서 기간 경과여부 □유의사항 ㅇ 재판이혼 : 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신고 ㅇ 협의이혼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협의이혼 의사확인후 3개월이내 신고 (3개월 경과시 실효) -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친권자를 지정하여야한다. ㅇ 당사자 누구나 신고가능 -협의이혼 신고일 때 사건본인 1명 출석시에는 불출석한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이 신고서에 있어야 함.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 참고규정 민법 제834조~제843조, 대법원예규 제347항, 제350항, 제380항, 제415항, 제418항 *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혼신고서 1통 ㅇ 협의 이혼의사 확인서 1통(법원발급) - 협의이혼시 ㅇ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 - 재판이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