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 가정법원
ㅇ 후견인 취임후 1개월 이내 신고인지 확인 ㅇ 첨부서류의 적정성 등
없음
□민원설명 - 후견인은 개시원인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개시하며, 이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 후견인이 된 자는 지정, 법정, 선임을 불문하고 모두 후견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80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1통 ㅇ 유언에 의한경우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ㅇ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서 등본 1통 ㅇ 우편신고시는 신고인 신분증 사본 1통 - 방문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