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5일정도 □교부 - □기타 -
ㅇ 사산후 1개월이내 신고인지 확인 ㅇ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 적정 여부 등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민원설명 -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다만,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60조, 59조, 55조 또는 56조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통 ㅇ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 1통 ㅇ 우편접수인 경우에 신고인의 신분증서 사본1통 - 방문 신고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 □심사기준 - ㅇ 사산후 1개월이내 신고인지 확인 ㅇ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 적정 여부 등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1통 ㅇ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 1통 ㅇ 우편접수인 경우에 신고인의 신분증서 사본1통 - 방문 신고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