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 가정법원 □교부 : - □기타 : -
재판 확정일 1개월 이내 신고 여부
없음
□민원설명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00조 제1항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서 1통 2. 성.본 변경허가결정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우편신고시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통 - 방문신고시는 신분증 제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