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76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 수령
없음
□근거법령 - 지하수법 ( 제7조 제6항 단서 ) ( 제8조 ) - 지하수법 시행령 ( 제13조 )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12조 ) ([별지9])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상복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