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 : 남구청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건설과 □기타 : -
30,000원 ※ 면허세 : 45,000원
□민원설명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근거법령 - 골재채취법 제14조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o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서 1부 o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o 임원명단 o 기업진단서 1부 o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1부 o 국가기술자격증(사본) o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o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장비별 사진(전면, 후면) o 기타업종 보유시 등록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