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시장경제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대장정리(폐업시) ->결재 -> 통지
없음
□ 민원설명 - 담배소매인이 휴업 또는 폐업 을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함.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유의사항 - 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 휴업신고하여야 함.
1. 소매인 지정서 (폐업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