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56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구청민원실7번창구
없음
□민원설명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의 증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의2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