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없음
□민원설명 -출판사를 신규로 경영하고자 할 경우 신청 □근거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유의사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1. 신규신고시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시 : 출판사 신고필증, (주소변경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