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청 →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1.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여부 2.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3.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등록 20,000원 변경 10,000원
□민원설명 -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할 경우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유의사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