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20,000원
□민원설명 - 영화업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