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황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토지정보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 □기타 : -
건물번호판 표준규격과 현장부착이 적절한지 여부
없음
□민원설명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 『건물번호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1조(건물번호판의 종류)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자율형 건물번호판) □유의사항 -건물번호판 미부착시 건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건물의 소유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건물 등에 자체 디자인하여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 할 수 있습니다.
1.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