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474
●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제2항):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없음
- 감리결과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 이동통신설비 설치 대상일 경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완료(또는 예정)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