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42
□신청방법 -성인 : 본인 방문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방문(미성년자 방문 불필요) □접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주소지 상관없음) □처리기간 -4일정도(주말 공휴일 제외) □교부 -신청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수령(반드시 본인이 수령) □기타 -재발급의 경우 기간이 남은 여권은 반드시 반납을 하고 여권을 신청해야함 -여권사진 규격 준수(6개월 이내 찍은 사진만 허용) -여권 연장제도는 없어졌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해야함 -거주 여권은 광역지자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만 가능 ※ 광역지자체 : 강원도청, 경기도청(수원본청, 의정부청사),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종로구청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6개월 내에 찍은 사진만 가능합니다.
■복수여권 24면 -미성년자(5년) 만 8세미만 : 30,000원 만 18세미만 : 42,000원 -성인(10년) 여성 : 50,000원 병역필(면제포함) 남성 : 50,000원 -성인(5년 또는 5년 미만) 병역미필 남성 : 15,000원~42,000원 ○48면은 3,000원 추가(5년 미만은 48면 선택 불가능) ■단수여권 -모든연령 : 20,000원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동행 불필요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신분증과 미성년자의 6개월 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지참 후 신청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신분증 -여권사진 1매(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나머지 서류는 구청에 구비되어 있음(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포함)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6개월 내 전역 또는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 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