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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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6조 별지 13 )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