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516
□ 접수 → 서류심사 → 처리 → 개별 우편통보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등록자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세부인정기준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 참조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장애인 등록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급여지급 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없음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5조 등 -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및 제5조의 2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 결과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한함) - 서식42 도수근력검사 - 서식43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 - 서식44 일상생활 동작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