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983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 교부 : 민원실 □ 기타 : -
□ 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거법령 1. 건축법(제36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25호) □ 기타참고사항 -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적습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입면도, 단면도, 시방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등) 다.「건축법」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