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04
- 접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확인: 복지지원과 (664-3204) □ 신청 및 접수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대여 및 리스차량) □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주차불가 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상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사.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35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7조 제1항 별지 1호 )
□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대여 및 리스차량) □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신규 발급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