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민원설명 - 출판사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 □근거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출판사 신고확인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