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22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신고필증 발급
벽면이용간판 : 면적5제곱밑터이상 또는 4층이상 자사광고 돌출간판 : 상단높이 5미터 미만 또는 1제곱미터 미만 지주이용간판 : 높이 4미터 미만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