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22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신고필증 발급
벽면이용간판 : 면적 5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이상 자사광고 돌출간판 : 상단 높이 5미터 미만 또는 면적1제곱미터 미만 지주이용간판 : 높이 4미터 미만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 -건물주 사용동의서 -광고물의 모양, 규격,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