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22
-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신고필증 발급
□ 민원설명 -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 15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지2-2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기타참고사항 -
-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