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서 작성 →접 수→검토ㆍ확인→결 재→신고증 교부
20,000원
ㅁ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ㅁ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ㅁ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ㅁ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