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14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조사-결재-결과통지
□ 근거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 피해방지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발전사업 허가증 5. 토지, 건물 사용 승낙서 (근저당 및 사용자 와 소유사 다를 경우 등으로 필요시) 6. 건축물 현황도 7. 구조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