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황
053-664-3642
50,000원
이 민원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제조업자가 자사생산품을 수리할 경우는 수리업신고대상에서 제외)
- 건강진단서 - 시설내역서,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 책임기술자 확인서류(자격증 또는 학력 증명서) -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